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7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