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안전처 -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“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”의 범위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7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