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5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