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6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