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(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7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