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2012. 2. 1.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. 8. 2. 시행된 것) 부칙 제3조의 “정비계획 수립”의 의미(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4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