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4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