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,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(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6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