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(垈)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9월 3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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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