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(개정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2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