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고용노동부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“근로자대표”의 범위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07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