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위생법 제79조(폐쇄조치 등)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?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?식품위생법 36조,37조,는 시설기준과 허가에 대한조항임 제79조 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식품제조 영업을 할수 있다는 조항임.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