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고용·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,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10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