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-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7 제2호나목1)나)(2)의 “소각시설: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”이란,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7 등 관련」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2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