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2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