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(「근로기준법」제54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