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별표 2 사서교사(1급)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(2급)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별표 2 사서교사(1급)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1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