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·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(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9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0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