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3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