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세일링요트가 「선박직원법」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(「선박직원법」 제11조제1항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11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