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4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10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