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