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“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