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(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3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