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(「병역법」 제58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