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전광역시 -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,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12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