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“국가”의 의미(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3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