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2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