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(2013. 3. 23.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)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(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3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1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