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상북도 안동시 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1조제1항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4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