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auseIt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해석례
민원인 -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(「국어기본법」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10월 13일
북마크
질의요지
회답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