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행정사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「노무사법」 제27조 단서에서의 “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”에 해당하는지(「공인노무사법」 제27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10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