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4항(구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지전용 목적으로 구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된 지역의 인근에 개정 법령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면적제한 적용 여부) 관련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8년 12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