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창원시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 및 제6항 등(지방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