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구광역시 수성구 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9조(변경등록의 요건,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