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「주택법」 제42조제2항(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8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