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2008. 3. 28.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)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2008. 3. 28.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) 제10조(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시행 전에 건축변경허가가 결정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후 건축주에게 건축변경허가서가 송달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9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