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보상지원단 -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(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정년이 도과한 경우 사용자 등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12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