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 등(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의 적용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