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마포구 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3조·제21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(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역 제한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1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