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1항(기존 건축물의 증·개축 범위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11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