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양평군 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1항(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10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