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가족부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(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8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