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「주택법」 제16조제1항제1호의 “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”를 판단하는 기산점(「주택법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3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