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가평군 - 「산지관리법」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5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