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“교육경력”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4월 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