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감사원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16조제1호의 ‘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’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,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16조제1호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0년 5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