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허위·과장 광고 등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(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3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