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수산식품부 - 「수의사법」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(법률 제9950호 「수의사법」 부칙 제2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3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