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(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